생활물가를 건드린 담합, 생각보다 훨씬 깊었다
솔직히 이런 뉴스는 볼 때마다 좀 씁쓸하다. 빵 한 조각, 라면 한 봉지, 국수 한 그릇처럼 너무 익숙한 먹거리 뒤에 가격을 움직이는 담합이 있었다는 얘기니까. 공정거래위원회가 사조동아원, 대한제분, CJ제일제당 등 7개 제분사의 밀가루 담합을 적발하고 총 6710억45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담합 사건으로는 역대 최대 규모라고 한다. 진짜 숫자만 봐도 이 사건의 무게가 느껴진다.
이번 사건은 단순히 몇 차례 가격을 맞춘 수준이 아니었다. 공정위는 7개사가 2019년 11월부터 2025년 10월까지 약 6년 동안 밀가루 공급가격과 물량을 반복적으로 조율했다고 봤다. 기업간거래(B2B) 시장에서 사실상 가격 신호를 함께 움직인 셈이다. 이런 구조는 소비자 눈에는 잘 안 보이지만, 실제로는 제과·제빵·면류 가격 전체에 연쇄적으로 영향을 준다.
7개 제분사, 시장의 대부분을 쥔 과점 구조
공정위가 이 사건을 무겁게 본 배경에는 시장 구조가 있다. 대상이 된 7개사는 사조동아원, 대한제분, CJ제일제당, 삼양사, 대선제분, 삼화제분, 한탑이다. 이들 업체는 국내 B2B 밀가루 판매시장에서 87.7%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었다. 2024년 매출액 기준으로 보면 사실상 시장 대부분을 쥔 과점사업자들이다.
이런 구조에서는 한두 곳의 가격 움직임이 아니라, 여러 사업자가 동시에 방향을 맞추는 순간 시장 전체가 흔들린다. 공정위가 단순한 가격 협의가 아니라 담합으로 판단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가격은 경쟁을 통해 정해져야 하는데, 이들은 그 원리를 무너뜨린 것이다. 그리고 그 영향은 밀가루를 사다 쓰는 라면·빵·과자 업체로 이어졌고, 결국 소비자 부담으로 돌아오는 구조였다.
| 구분 | 내용 |
|---|---|
| 담합 기간 | 2019년 11월~2025년 10월 |
| 담합 횟수 | 총 24차례 |
| 회의 횟수 | 총 55회 |
| 시장 점유율 | 87.7% |
| 과징금 | 6710억4500만원 |
가격은 빠르게 올리고, 내릴 땐 늦췄다
이번 사건에서 특히 눈에 띄는 대목은 가격 조정 방식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제분사들은 원맥 시세가 오를 때는 인상폭과 시기를 맞추며 판매가격을 빠르게 올렸고, 반대로 시세가 내려갈 때는 하락분 반영을 최대한 늦췄다. 이건 시장 원리에 맡긴 조정이 아니라, 손익을 유리하게 만드는 방향으로 타이밍을 맞춘 행위로 해석된다.
담합은 대형 수요처에도, 중소형 수요처에도 각각 다르게 적용됐다. 농심, 팔도, 풀무원 같은 대형 고객사를 대상으로는 공급가격과 물량을 19차례 조율했고, 중소형 수요처와 대리점 등 전거래처를 상대로는 공급가격을 5차례 맞췄다. 이렇게 나눠 움직였다는 건, 단순히 한 번 가격을 맞춘 게 아니라 거래 상대에 따라 세밀하게 시장을 통제했다는 뜻이다.
공정위가 파악한 바에 따르면 담합이 시작된 2019년 12월과 비교해 2022년 9월 밀가루 판매가격은 업체별로 약 38%에서 최대 74%까지 올랐다. 이 수치는 소비자 입장에서도 꽤 강하게 체감될 만한 변화다. 특히 원재료인 원맥을 사실상 전량 수입에 의존하는 구조라 가격 변동의 명분은 쉬워 보여도, 그걸 서로 맞춰 움직인 건 전혀 다른 문제다.
제분사별 최저 상승폭 ■■■■■■■■■■■■ 38%
제분사별 최고 상승폭 ■■■■■■■■■■■■■■■■■■■■■■■■■■■ 74%
6년 동안 55번 회합, 이건 우연이 아니었다
담합은 말 그대로 서로 짠다는 뜻인데, 이번 사건은 그 방식이 꽤 조직적이었다. 공정위는 55회에 걸친 대표자급·실무자급 회합이 있었다고 밝혔다. 큰 틀의 방향은 영업본부장 이상 대표자급이 먼저 맞췄고, 이후 영업팀장 등 실무자급이 세부 내용을 구체화하는 구조였다. 이런 식이면 사실상 내부 결재라인처럼 움직인 셈이라, 우발적 접촉으로 보기 어렵다.
공정위는 또 2022년 6월부터 2023년 2월까지 정부가 물가 안정 차원에서 지원한 471억원의 보조금이 있었는데도 담합이 지속됐다고 봤다. 이 부분은 개인적으로도 더 화가 나는 대목이다. 세금으로 물가를 잡으려는 시기에도 가격을 함께 움직였다면, 그건 단순한 이익 추구를 넘어 민생 정책을 비틀어버린 행위이기 때문이다.
관련 매출액도 약 5조6900억원으로 산정됐다. 공정위는 법에 따라 이 금액의 최대 20%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데, 이번엔 그 기준을 상당히 강하게 적용한 셈이다. 과징금이 역대 최대 규모로 나온 이유가 결국 이 관련 매출액의 크기와 위법의 중대성에 함께 있다고 본다.
“민생과 밀접한 품목에는 실효적인 행위가 필요하다는 판단에서 적극적으로 경쟁을 회복하는 조치로서 가격 재결정 명령을 포함시켰다.”
가격 재결정 명령, 공정위가 꺼낸 강한 카드
이번 제재에서 또 하나 눈여겨볼 부분은 독자적 가격 재결정 명령이다. 쉽게 말하면 담합으로 왜곡된 가격을 각 회사가 다시 계산해 정상 수준으로 돌려놓으라는 뜻이다. 공정위가 밀가루 담합 사건에 이 명령을 적용하는 건 이번이 역대 세 번째라고 한다. 2006년 사건 때는 이 조치 이후 약 5%의 가격 인하 효과가 있었다고 알려져 있다.
여기에 더해 앞으로 3년간 밀가루 가격 변경 현황을 연 2회 보고하는 명령도 내려졌다. 저는 이런 후속 조치가 중요하다고 본다. 과징금만 부과하고 끝나면, 기업 입장에서는 일종의 비용으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가격 재결정과 정기 보고가 붙으면 얘기가 달라진다. 단순 처벌이 아니라 시장 질서를 다시 세우는 방향으로 작동하기 때문이다.
이번 사건은 공정위가 조사 착수 약 7개월 만에 결론을 내렸다는 점에서도 이례적이다. 통상 담합 사건 조사가 오래 걸리는 편인데, 이번엔 민생 침해 행위에 대한 경고를 분명하게 보여준 사례로 읽힌다. 공정위가 중간 단계에서부터 사건을 공개한 것도 흔치 않은 일이다. 그만큼 사안의 심각성을 높게 본 것으로 보인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결국 빵값, 라면값 문제로 돌아온다
사실 밀가루 담합은 겉으로 보기엔 제분업계 내부 문제처럼 보일 수 있다. 그런데 실제로는 다르다. 농심, 오뚜기, 팔도 같은 식품업체들이 밀가루를 비싸게 사면 그 부담은 제품 가격에 반영될 수밖에 없다. 결국 빵, 라면, 과자 같은 일상 먹거리의 가격 부담으로 연결된다. 그래서 이 사건이 더 민감하게 읽히는 것이다.
게다가 이들은 2006년에도 밀가루 담합으로 제재를 받은 전력이 있다. 한 번 제재를 받고도 다시 같은 방식의 행위를 반복했다는 점에서, 공정위가 더욱 강한 제재를 택한 흐름이 이해된다. 시장 신뢰를 해친 행위는 생각보다 회복이 어렵다. 특히 우리처럼 생활물가에 예민한 시기에는 더 그렇다.
이번 과징금은 사조동아원이 1830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대한제분과 CJ제일제당 등도 천억원대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숫자만 보면 거대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앞으로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게 만드는 장치다. 공정위가 가격 재결정 명령과 보고 의무를 함께 묶은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고 본다.
